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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저작권이 있을까? – 2026년, AI 시대의 저작권과 창작자 권리

@mg-lab+2026. 4.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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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글·그림·코드를 쏟아내는 시대, 법은 어디까지 ‘사람의 작품’으로 인정해 줄까


📌 2026년 기준 핵심 결론 요약
· 저작권은 “사람”에게만 인정 – AI 단독 저작물은 등록 불가
· 하지만 “AI 보조 작품”은 보호 가능 – 사람이 최종 표현을 통제·수정했다면 저작권 인정
· 학습 데이터·무단 크롤링은 여전히 소송 중 – 공정 이용인지, 침해인지 2025~2026년 판례가 쌓이는 중
· UNESCO·EU 등은 “창작자 권리 + AI 혁신”을 같이 지키는 새 규범을 요구

1. “AI가 쓴 작품에 저작권이 있을까?” – 대법원까지 간 결론

미국에서 이 질문이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이 Thaler v. Perlmutter입니다. 연구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의 AI 시스템(“Creativity Machine”)이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면서, 저자로 AI를 기재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은 인간 저작물에만 부여된다”며 등록을 거절했고, 1·2심 법원 모두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인간 저자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AI를 저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가렛 햄 등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이를 두고 “인간 저작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은 이제 미국법에서 굳건한 원칙이 됐다”고 정리합니다.

2. “그럼 AI 도움 받아 만든 건 다 불법?” – AI 생성 vs AI 보조의 구분

중요한 건, Thaler 판결이 “AI가 관여된 작품은 전부 저작권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발표한 보고서(Part 2)에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 AI-generated works – AI가 표현 요소(구도, 문장, 멜로디 등)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한 결과물. 인간이 단지 “프롬프트 한 줄” 정도만 쓴 경우. 이런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AI-assisted works – 사람이 구상·선택·배치 등 핵심 표현을 통제하고, AI는 도구로 쓰인 경우. 사진기·포토샵·워드프로세서처럼 AI를 “도구(tool)”로 사용하면서, 사람이 최종 결과를 창작한 경우. 이런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 “AI가 마음대로 그림을 뽑았고, 나는 고르기만 했다” → 저작권 없음에 가깝고

· “AI가 낸 초안을 토대로, 사람이 구도·색감·대사·구성 등을 상당 부분 다시 만든 경우” → 사람 몫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청과 로펌들은 “AI를 도구처럼 썼는지, 창작자를 대신하게 놔뒀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3. 학습 데이터 문제 – “내 콘텐츠를 허락 없이 배운 AI, 불법일까?”

다음 큰 쟁점은, AI 모델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저작권 연합(Copyright Alliance)의 2025년 소송 리뷰에 따르면, 70건이 넘는 저작권 소송이 전 세계에서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됐고, 2026년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출판·저자 측이 제기한 Meta·OpenAI·Anthropic 상대 소송,

· 게티이미지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

· 뉴욕타임스·시카고트리뷴·Perplexity 관련 소송 등입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Anthropic 사건에서,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셋으로 LLM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I 기업에 유리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반면, 같은 해 Anthropic은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 이용 인정과 별개로 “불법 복제본(pirated copies)을 대량 다운로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액의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즉,

· “훈련 자체는 변형적(변환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과,

· “하지만 불법 경로·무단 복제는 여전히 침해”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 셈입니다.

Getty vs. Stability AI 사건에서는, 훈련 과정 증거 확보 문제 때문에 영국 법원이 상당 부분 게티의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디까지가 공정 이용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가”는 2026년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UNESCO는 “AI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학습 데이터로 쓰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집합적 라이선스·보상 구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4. EU·UNESCO가 보는 방향 – ‘AI 혁신 vs 창작자 권리’의 균형

유럽의회는 2026년 2월 “저작권과 생성형 AI – 기회와 도전” 보고서를 채택하며, EU 차원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 AI 훈련 시 저작권을 존중할 의무,

· 저작권자에게 학습 거부(opt-out) 기능과 보상 체계 제공,

· 생성물 출처 표시·라벨링 의무,

· 투명한 데이터 사용 기록과 감사를 위한 규제 등을 제안합니다.

UNESCO는 “AI와 문화” 보고서에서,

· AI가 예술·문화유산 보존·교육에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 창작자 권리·수익 분배·편향·문화적 다양성 훼손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자·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포함된 예술가·작가들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 저소득권·소수언어·비(非)서구 문화의 작품이 AI 시장에서 소외·편향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규범이 필요한지

를 국제 사회의 핵심 과제로 꼽습니다.

5.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는 ‘2026년 룰’

2026년 현재, 창작자·회사·개인이 실무에서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AI 단독 저작물은 저작권 불가 – AI를 저자로 올리거나, 사람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다.
  • “도구로 쓴 만큼은” 보호 가능 – 사람이 구상·선택·수정·편집을 통해 표현을 통제했다면, 그 인간 기여분에 대해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학습 데이터는 회색지대 – 공정이용 vs 침해 판결이 혼재하고 있어, 대규모 상업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데이터 출처·라이선스·복제 경로 관리가 핵심 리스크 포인트다.
  •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 LinkedIn의 논평처럼, “저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침해에 대한 책임 역시 사람·회사에게 남는다”는 원칙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 향후엔 집단 라이선스·보상 모델이 중요 – 음악·사진 업계에서 그랬듯, AI 시대에도 창작자들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국제 기구·입법기관이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결국 “이 글에도 저작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AI가 초안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에 가깝습니다. AI를 더 잘 쓰는 법만큼이나, “어디까지가 내 창작이고, 어디서부터는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2026년 창작자와 기업에게 중요한 역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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